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신청∙가입 가능

안녕하세요 메이입니다.

오늘은 전세보증금과 관련된 새로운 소식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전세사기부터 역전세난 까지 전세 거래와 관련되어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요,

금일 알려드릴 소식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인 ‘임대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직접 신청∙가입 가능’과 관련된 내용 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

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임대인도 신청∙가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되었습니다. (23.8.29)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사가 임대인을 대신하여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금번 시행령 개정은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대책 중 임대인의 선순위 대출 확대로 인한 후속 세입자(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확대되지 않도록 반환보증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의 후속조치 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에서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이 가능했지만, 임대인은 시행령상 근거가 없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신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가입대상을 임대인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가입하는 반환보증한도액을 임차인이 신청하는 반환보증의 3배인 30억원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집주인이 임차인 및 임대인 반환보증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 후속세입자 보호를 위한 의무사항을 보다 손쉽게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 임대인이 직접 가입하는 주금공 반환보증 상품도 공포 즉시 출시될 예정이었는데요.

지난 8월 31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 규제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관한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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